[제 14호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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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 경영과 법, 융성과 융합 - 연강흠 교수(경영대학 재무 전공)

연강흠 교수요즘 미국의 CEO와 CFO 중에는 JD(Juris Doctor)와 MBA(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학위 그리고 CPA(Certificate Public Accountant)와 CFA(Chartered Financial Analyst)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경영 특히 회계와 재무분야는 CPA와 CFA 이외에도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요구한다. 비즈니스가 세금관련 및 정부정책과 규제, 대외정책, 관련 법규, 국제무역과 거래법 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문대학원(professional school) 제도가 도입되면서 학부졸업 이후 Business School이나 Law School 진학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경영학과 법학은 이론적인 면에 실용성을 더한 학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인류의 역사 속에 발전해 온 사회학문으로서 사회의 발전과 맥락을 같이한다. 경영학이 새로운 경영기법들을 개발하면서 끊임없이 진화하듯이 법학도 법규범과 사회현실이 서로 영향을 주고 상호작용해 나가며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법학은 쟁점별로 대립은 하지만 규범적 가치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반면에 경영학은 법률을 환경요인으로 하여 결론성에 집중하는 성향이 있다. 경영학은 불확실 속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을 높이고자 하나 좋은 의사결정이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의해 수단이 판단되는 경향이 있다. 경영학에서는 과정 분석을 포함한 논리 전개가 결론성을 띌 수밖에 없는 반면에 법학에서는 결과 자체가 효력을 보장 받기에 논리 구성이 얼마나 치밀하고 흠이 없는가에 의해 성패가 좌우된다.

경영학과 법학을 융합한 경력을 추구하는 데는 몇 가지 경로가 있다. 경영학 전공자가 CEO나 CFO를 목표로 하여 경영관련 법률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 형태이다. 법과대학이 폐지되면서 우리대학 교양법학위원회에서는 학부수준에서 개설할 법학과목을 논의 중이다. 회계법인, 투자금융회사나 금융유관기관 그리고 일반기업의 회계나 재무 및 IR 담당부서 등에서 근무하기를 원한다면 공인회계사(CPA)나 미국 AIMR(Association for Investment Management and Research)이 수여하는 CFA 자격증의 취득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 때 법률관련 기본지식이 도움이 될 것이다.

경영학 전공자가 로펌이나 IB 또는 일반회사에서 상사문제로 특화된 변호사나 판‧검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Law School에 입학해야 한다. 학부에서 CPA를 취득하고 회계법인에서 경력을 쌓은 후 Law School을 마치면 세법전문 변호사 등으로 활약할 수 있다. law school 진학 후에도 CPA에 도전할 수 있으나 입학 1년 동안은 거의 살인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도 할 수 없고 그 이후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도전해 볼 수는 있다. CFA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3회에 걸친 시험을 매년 한 번씩 통과한 후 최소 3년의 실무경력과 총 4년 이상의 투자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Law School 진학과 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논리력, 추론능력, 이해력 등 논리 구성의 사고 영역발달을 검증하는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해야 하며 미국 Law School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LSAT에 응시해야 한다.

경영학 비전공자가 경영학과 법학을 접목시키려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Business school에의 진학이 일반적으로 직장경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상사관련 변호사나 회사의 법적 업무를 담당하는 Corporate Lawyer를 목표로 한다면 우선 Law School 진학을 위한 준비에 집중하고 법조계나 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후 MBA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Law School 입학을 잠시 미루고 일정기간 직장에서 일한 후 JD/MBA 과정에 입학할 수도 있다.

JD/MBA과정은 경영지식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법조인의 경력을 추구하는 경영학 전공자에게도 적합하다. JD/MBA는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Law School과 Business School에서 각자가 입시전형을 밟아야 한다. 보통 JD는 3년, MBA는 2년이므로 JD/MBA는 4년간 배우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Law School에서 고령자의 입학을 기피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다만 상사문제 변호사로 특화하거나 경영분야의 지식과 인맥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Law School졸업 후 로펌에서 경력을 쌓은 후 스폰서를 받아 해외 JD/MBA 코스를 밟으면 국제 M&A나 국가간 사업 등에서 전문 변호사로 활약할 수 있다.

경영대학에서는 법률지식을 갖춘 경영인재양성 및 Law School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부생을 위한 실질적 혜택을 목표로 비즈로 트랙(Biz-Law Track)을 도입했다. 경영 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지식 습득 및 논리적 사고능력 함양을 위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비즈로 트랙(Biz-Law Track) 인증을 수여할 방침이다. 어학‧논리 관련 학부 기초과목과 상법, 회사법 그리고 기업의 법적 환경과 비즈로 포럼 등 법률 관련 과목들을 이수하면 된다. 트랙 운영과 함께 자치활동인 비즈로 클럽(Biz-Law Club)의 그룹 토의, 경영관련 법률 사례분석, 법률전문가 초청강좌 및 토론, 논리적 사고함양, LEET 준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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