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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 IT의 발달과 프라이버시 위기 – 손재열 교수 (연세대 경영대학 정보시스템 전공)

손재열 교수가끔 오래 전에 인사를 나누었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 미안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운 기억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곧 출시될 웨어러블 컴퓨터 (wearable computer) 중 하나인 구글 글래스 (Google Glass)를 착용하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지 모른다. 눈을 살짝 위로 뜨고 두어 번 깜박여서 처음 만난 상대방 얼굴의 사진을 찍고 얼굴인식이 가능한 앱을 사용하여 저장하면, 오랜 만에 그 상대방을 다시 만났을 때 구글 글래스는 상대방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이름과 간단한 프로필을 눈 앞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미네소타 주의 한 타겟 (Target) 매장에 화가 잔뜩 난 한 중년남자가 들어와 이제 고등학생인 자신의 딸에게 출산, 육아 용품 등의 쿠폰 등을 보낸 것에 크게 화를 내며 항의를 하였다. 매장의 매니저는 정중히 사과를 하고 그 중년남자를 돌려보냈다. 하지만, 며칠 후 그 남자는 다시 찾아와 딸과 대화를 나눈 후 자신의 딸이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며 자신이 화를 크게 낸 것에 대해 매니저에게 사과를 하였다. 타겟에서는 어떻게 그 고등학생 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 작년 뉴욕 타임즈에 실린 한 기사에 따르면, 타겟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data mining)기술을 적용, 구매행태를 분석하여 고객의 임신 사실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다고 한다.

위의 두 사례에서와 같이 IT와 스마트 기기 등의 발달은 개인들과 기업들에게 많은 편리함과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기도 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위에서 언급한 얼굴 인식기술은 일반 개개인들이 신분증을 확대하여 펼쳐 놓고 얼굴에 붙이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사실 구글에서도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당분간 얼굴인식 기술을 적용한 앱의 출시를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타겟에서 임신 사실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고등학교 여학생에게 보낸 출산, 육아 용품의 쿠폰 등을, 그 여학생의 친구들이 발견하고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라. 아마도 그 학생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스마트 기기를 휴대하던 시대에서 착용하는 시대가 온다고 한다. 그와 더불어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도 훨씬 커질 것이 분명하다. 스마트폰을 들고 동영상 또는 사진을 찍을 때와 달리, 구글 글래스 등 안경 형태의 착용하는 스마트 기기는 눈만 살짝 한두번 깜박여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하면서 쉽게 동영상 또는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들어간 사진과 동영상이 SNS상에서 마구 돌아다닌다면 결코 유괘한 일은 아닐 것이다. 스마트 기기의 남용을 막고 남을 좀 더 배려하는 “스마트” 에티켓을 우리 모두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은 고객 정보의 보안 뿐 아니라 활용함에 있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빅데이터 (Big Data) 활용을 통해 기업들은 고객의 미래 구매행위를 예측하려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물론, 고객들은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등을 알아내고 쿠폰 등을 보내주면 긍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위의 타겟 사례처럼 기업이 너무나 세세히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느끼면 고객들은 매우 불쾌해하며 섬뜩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고객은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할것이며, 이로 인해 고객-기업 간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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